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사업장 내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하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5-법규부가-1107 [법규과-23] 선고일 2026.01.06

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, 과자, 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구입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해당 정육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(음식용역)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
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(이하 “쟁점정육”)·과자·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쟁점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쟁점정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
○ **(이하 “신청인”)는 캠핑테마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내에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다수의 캠핑부스*를 설치하고

* 각 캠핑 부스별로 개별 음식점 영업 허가 받음

• 캠핑부스와 구분된 사업장 내 건물에서 육류, 음료수, 주류, 과자 등의 상품을 판매*함

* 육류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마늘, 파채 등 반찬은 무료 제공

○육류는 미가공 정육 상태로 진공 포장된 팩 단위로 판매하고, 육류(육류 외 상품 포함)와 캠핑장 사용료는 각각 별도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함

2. 질의요지

○ 사업장 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판매하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【과세대상】
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【재화의 공급】
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