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, 과자, 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구입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해당 정육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(음식용역)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, 과자, 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구입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해당 정육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(음식용역)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(이하 “쟁점정육”)·과자·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쟁점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쟁점정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○ **(이하 “신청인”)는 캠핑테마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내에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다수의 캠핑부스*를 설치하고
* 각 캠핑 부스별로 개별 음식점 영업 허가 받음
• 캠핑부스와 구분된 사업장 내 건물에서 육류, 음료수, 주류, 과자 등의 상품을 판매*함
* 육류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마늘, 파채 등 반찬은 무료 제공
○육류는 미가공 정육 상태로 진공 포장된 팩 단위로 판매하고, 육류(육류 외 상품 포함)와 캠핑장 사용료는 각각 별도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함
2. 질의요지
○ 사업장 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판매하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
3. 관련 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